학칙공고

학칙개정안 공고
등록일
2014-02-03
작성자
기획행정처
조회수
337

1. 관련근거 : 학칙제 54조, 55조, 56조


2.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을 위한 개정(안)을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획행정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-   다  음  -

가. 의견제출처 : 기획행정처


나. 의견제출양식 : 자유양식(공문으로 접수요망)

 

첨부: 학칙개정안 1부 끝

 

-------   기  획  행  정 처  장  ----------